소비자들의 위한 교육소비자들의 위한 교육

Posted at 2013. 6. 13. 12:00 | Posted in 유용한정보안내

소비자교육이란?


소비자교육은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내려 개인의 소비새활을 향샹시키는

동시에 경제사회에서의 소비의 뜻과 소비자의 역할을

자각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광의로는 이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추구를 발판으로

소비자의 생활방식 및 의식의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주체성 확보와 확대 나아가서는

경제사회에의 적극적인 참가도 지향하는 것입니다


1975년에 미국의 포드 대통령은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를 소비자의 제5의 권리라고 하였는데 소비자

교육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1800년대 발경에 사용되었고

1920년부터 사회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비자교육


미국의 소비자교육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민의

참가와 능력개발을 지향하게 되었고 또 그 교육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소비자교육이란

뭉서이냐 하는 철학의 확립이나 개념의 범위설정에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산업기술의 고도화, 판매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출현한 갖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교묘히 선택하고 충분히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점과 대응하고 있답니다


대통령의 소비자이익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소비자교육을

각자가 가치를 각기 선택하고 범위를 설정하면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의 기술과 개념의

이해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개념 규정이 각종

소비자교육에 대한 정의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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